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스팅에서 몽땅 알려드립니다>
1.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2. 청년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3. 신청 방법, 시기
4. 청년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1.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1. 계약 요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가 해당됩니다.
2.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http://nhuf.molit.go.kr/)
5. 소득 요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신혼가구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요건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자
(2024년도 기준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3.45억원 이하)
7. 신용도 요건 : 신용정보에 연체, 대위변제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함.
8. 공공임대주택 요건 : 대출접수일 기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청년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청년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가집니다.
1. 주택 유형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가능합니다.
2. 청년 조건 : 만 25세 미만인 청년이 단독세대주로 신청한다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시기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 2024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믹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온라인과 은행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s://menhuf.molit.go.kr/)
- 은행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청년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청년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 :
1) 일반 : 2억원 이하
2)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청년) : 1.5억원 이하
- 계약별 가능 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청년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1) 기본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 연 2.7%
2)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우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우대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우대
*추가로 성실납부 및 특정 조건 충족시 우대되는 금리 내용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기금e 든든 홈페이지(https://menhuf.molit.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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