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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내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방법, 지급조건, 서류 총정리

 

2024년 청년월세지원 2차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지원에서는 총 9만 7천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았고 반응이 좋아 2차 지원도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포스팅에서 알 수 있는 것>
0. 사업안내

1. 신청기간
2. 지원 내용
3. 신청방법/ 필요 서류
4. 지급 조건

 

 

 

신청기간


2024년 청년월세지원 2차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2월 26일 (월) 09:00~ 2025년 2월 25일 24시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결정 통보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월)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2025년 2월 25일 자정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총 1년간 수시로 신청 받아집니다.

신청자분들께서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통보는 신청자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중요한 공고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매달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매달 20만원씩 최대 12개월(1년) 동안 지원합니다. 이는 한 해 동안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매달 부담하는 월세를 줄이기 위한 지원입니다. 단, 이 지원은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 다른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로그인-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복지로, 마이홈포털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 미리 확인 가능->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 정보 입력하여 확인

신청 시 기타 문의사항
 : 전담 콜센터 (LH, 1600-0777)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합니다! 🏠🌟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임금통장 사본 및 청약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조건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이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2024년에 신청이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이며, 2025년에 신청이 가능한 출생연도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이는 원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이며 재산가액은 4.7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은 1.22억원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이며 월세는 70만원 이하입니다. 이는 보증금과 월세의 환산액 그리고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에게도 적용되며, 그러한 경우 1차 지원(12회)을 모두 받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알아두면 좋을 사항


<지급일>

- 지급기간 내 미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은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지급 중지 사유>

- 군입대

- 부모와 합가

- 최근 6개월 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지원 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방학 이사 등 이유로 지원 받는 도중 거주지 이전 시 지원 중단

*단, 사업기간 중이면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모두 지원 가능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해주세요.

좋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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