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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내

[2024 근로장려금] 조건/소득기준/신청방법/절차/금액 총정리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표로 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 요건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준비물
4.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독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받은 금액을 세금으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


1. 소득 요건: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오직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홀로 일하는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두 사람이 일하는 가구의 경우 3,8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받은 급여, 상여금, 퇴직금, 임금, 일용근로소득, 임차료, 임대료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재산 요건: 모든 가구원의 2022년 6월 1일 현재의 재산 총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재산 총액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신청자가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ARS, 모바일앱,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2023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4년 9월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1. 준비물
- 신분증: 신청자와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증명서 등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가능합니다.

- 소득증빙서류: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퇴직금명세서, 임금계산서, 일용근로자 근로증명서, 임차료 영수증, 임대료 영수증 등이 가능합니다.

- 재산증빙서류: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재산증빙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승용자동차등록증, 전세보증금 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유가증권 거래내역서, 골프회원권 거래내역서, 부동산 취득권리증 등이 가능합니다.

2.반기신청: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ARS,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청 후 3~4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2-1. 준비물
- 신분증: 신청자와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증명서 등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가능합니다.

- 소득증빙서류: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퇴직금명세서, 임금계산서, 일용근로자 근로증명서, 임차료 영수증, 임대료 영수증 등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2023년도에 인상되어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산정방법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다르며,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산출됩니다.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X 적용율 - 근로장려금 감소액


- 총급여액: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3년도 전체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1,000만원
    - 홑벌이가구: 1,500만원
    - 맞벌이가구: 2,000만원
- 적용율: 근로장려금을 산정할 때 곱해지는 비율입니다. 적용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30%
    - 총급여액이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5%
    - 총급여액이 2,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경우: 20%
    - 총급여액이 3,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총급여액이 4,000만원 초과인 경우: 0%
- 근로장려금 감소액: 근로장려금을 산정할 때 빼주는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감소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0원
    - 홑벌이가구: 30만원
    - 맞벌이가구: 60만원

<예시>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근로장려금 = (2,500 - 1,500) X 0.2 - 0.3 = 170만원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되며, 입금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다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