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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내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인정요건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스팅에서 다 알려드립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2.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그럼 지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초기의 인정요건은 총 6가지였으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인정요건을 4개로 축소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금을 지급하였으나, 주택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
 * 대항력 여부, 확정일자 유무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만 마치면 지원대상에 포함

2. 임대인이 파산 및 회생절차를 개시하여 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경우
* 기존 '경매·공매로 진행 중'인 요건에 추가

3.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 서민 임차주택 면적 제한 삭제, 지역별 상한(최대 4억5천만원) 적용

4.기망, 부정한 소유권 이전 등 전세사기 연관성이 있을 것
*기존 '피해자 다수 발생 우려' 요건과 통합



이와 같이 정부는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실제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
1.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거나 임차권 등기를 했을 것

2.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되고 있거나 임대인이 파산 및 회생 절차를 개시해 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상황

3.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서민임차주택 (지역에 따라 최대 50% 범위 내에 조정 가능)

4. 기망이나 부정한 소유권 이전 등 전세사기 연관성이 있을 것

 


2.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제 정부지원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도 지자체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피해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도 지자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 시·도별 신청 접수처 연락처 및 주소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전 준비해야 하는 제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준비 서류>
1. 결정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

 


관련 서류는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중 본인과 무관한 서류가 있다면 제외하고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신분증은 필수적으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를 마치고 신청을 완료하면, 관할 시·도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사실 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인정 여부 결정문을 송달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셨다면 지원혜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피해자 인정이 거부되었거나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접수 후 20일 이내 재심의 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 포스팅 요약>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1.대항력,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임차권 등기한 사람
2.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되고 있거나 임대인이 파산 및 회생 절차를 개시해 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상황
3.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서민임차주택 (지역에 따라 최대 50% 범위 내에 조정 가능)
4. 기망이나 부정한 소유권 이전 등 전세사기 연관성이 있을 것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거주지를 이전했다면 피해 주택 관할 시,도)

- 준비 서류
결정 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신분 증명 자료 등 약 7개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류만 준비 (다운로드는 안심전세포털에서)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
신청일 30일 이내로 관할 시도〮에서 조사 시작 → 조사 후 30일 이내 결과문 송달 →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송달받은 30일 내로 이의신청 → 20일 이내 재심의 결과 송달

 

 

 

 

오늘 안내드린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과 신청절차를 종합해보면, 다소 까다로운 요건과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 등으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 입증을 위해 복잡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인정여부 결정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는 점 등이 주된 지적 사항입니다. 이처럼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