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안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조건, 기간, 서류 총정리

레츠부 2024. 6. 21. 09:47

 

 

2024년 5월 31일부로 경기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통해서 2년간 총 58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고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1) 신청자격 2) 조건 3) 기간 4)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2. 신청 대상
3. 신청 조건 및 의무 사항
4. 신청 방법
5. 주요 혜택
6. 필요 서류
7. 가산점 항목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 총 6,300명 모집 (점수제 O, 선착순X)

- 2024년 5월 31일~ 6월 17일 18:00까지 신청

-24시간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만 접수 (오프라인 신청불가)

 

 

 

2. 신청 대상


- 공고일(2024. 5. 24.)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거주인 청년, 육아휴직자가 해당 (재외국인 X)

 

- 연령 기준 : 공고일 기준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병역의무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3년)만큼 연령이 연장

 

- 근로 조건 : 근로 유형 관계 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 중인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신청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청년이 신청 가능 (2024. 5.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1인 2,675,000
2인 4,420,000
3인 5,658,000

 

- 가구원 산정기준
 1) 등본상 동일세대 : 할머니, 부, 모, 형제 자매, 본인

 2) 가족관계등록부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

 

 

 

 

 

 

3. 신청 조건 및 의무사항


- 경기도 거주 :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저축 의무 : 매달 10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 근로 의무 :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신청 불가 대상
1) 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2) 내일채움공제 및 병역의무 이행중인자, 국가근로장학생, 자산형성사업 수혜자, 공무원 등



 ※ 단, 국가기관 기간제 근로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 유의사항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함.

 

 

5. 주요 혜택


- 매달 10만 원씩 2년(24개월) 간 저축을 한 경우,
지급 금액은 최대 58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 수익률 : 142%

 

- 사회적 자립역량 지원강화 : 재무, 노무 사금융피해 상담 연계,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6. 제출 서류


- 공통 : 근로확인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및 4대보험 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소득재산 증빙(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및 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기타 : 재직증명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 가구 특성 확인서류 :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보호종료청년, 북한이탈주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서류 확인
-> https://account.ggwf.or.kr/main/sprtWay.do

 

 

 

 

7. 가산점 항목 (1개만 인정)


가산점 : 소상공인 3점, 사회적 경제조직 3점, 워크아웃 등 3점, 학자금 분할 약정 체결중인 자 5점, 국가유공자(본인) 5점

 

 

 

 

 

8. 기타 안내


- 통장 적립 중지 및 유예는 불가합니다. (12회 초과 적립하지 않을 시 중도해지)

- 참여자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만기 신청 전까지 지역화폐 신청 지역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후 불가)

​- 가입 기간 동안 시도 이사시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12개월 납입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금까지 지급)

​-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가입 이후 가구소득기준 120% 넘어도 계속 적립가능 ( 단, 근로 유지 필수)

​- 선정 이후 납입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 12개월간 중지 가능

​- 경기도에만 거주하면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서 일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

 

 

 

 

 

 

 

 


기타 더 자세한 내용, 변경사항은 추후 포스팅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